10·15 부동산 대책 완전 정리 — 규제 확대와 대출 축소의 충격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담고 있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표된 대책의 핵심 내용과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발표된 핵심 내용 요약
|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
| 거래 허가제 시행 | 10월 20일부터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거래 시 ‘토지거래 허가’ 필요 |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시가 15억 이하 주택은 6억, 15~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한도 차등 적용 |
| LTV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 주택의 LTV는 40%로 제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3%로 상향 |
| 전세·신용대출 규제 |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 회수 가능,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주택 매입 제한 |
| 세제 강화 |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강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의무 추가 |
| 비주택(오피스텔 등) 혼선 | 발표 초기엔 비주택 LTV도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정부가 ‘아파트 중심 규제’로 해명 |

2. 주요 쟁점과 해설
① 거래 허가제의 확대와 시점
10월 20일부터 거래 허가제가 본격 적용됩니다.
단,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 절차가 복잡해 거래 지연이나 계약 취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② 대출 규제의 차등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26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고가주택 중심의 투기 억제 의도가 뚜렷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세금 중과 조치 강화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 모두 중과됩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중과 유예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지역별 해석도 엇갈립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④ 비주택 규제 해석 논란
발표 당시엔 오피스텔·상가 등에도 LTV 40%가 적용된다는 오보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 대책의 중심은 아파트 거래 규제”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비주택은 기존 LTV 70% 규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번 대책,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
| 실수요자 | 시장 과열 억제, 가격 안정 기대 |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마련 어려움 |
| 갭투자자·다주택자 | 일부 급매 유도 가능성 | 대출 축소 + 세금 중과로 투자 이익 감소 |
| 전세 끼고 매매 계획자 | 리스크 관리 가능 | 전세대출 회수 가능성, 거래 제약 확대 |
| 비규제 지역 투자자 |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 가능 | 규제 확장 가능성 지속 존재 |

4. 단기·중장기 시장 전망
단기 전망
- 규제 시행 직전 거래 급증 후, 시장의 관망세 확대
- 거래 허가 절차로 계약 지연 및 급매물 증가 가능성
- 투자 수요가 규제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예상
중장기 전망
-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 시장이 급격히 식을 경우, 금융당국의 일부 완화 조치 가능성도 존재

5. 실수요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계약일과 등기일 — 규제 적용 시점(10월 20일 전후)을 반드시 구분
- 대출 계획 재점검 — 시가 구간별 한도 변화 확인 후 계약 진행
- 세금 계산 미리하기 —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구간별 시뮬레이션 필요
- 비규제 지역 유입 주의 — 단기 풍선효과 지역은 가격 변동 폭이 큼

6. 마무리 — “규제”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규제 패키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규제’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급 확대와 금융 구조 개선,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안정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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