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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왜이래? 국민연금 인상 때문!시사 2025. 7. 21. 17:20
이달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보험료·소득월액 기준 완전 정리
“이달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됐다”는 말,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소득 변동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과 계산 방법, 가입 형태별 실제 부담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소득 기준)’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합니다. 2025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새로운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기존 617만원 → 637만원
- 하한액: 기존 39만원 → 40만원

2. 변경 후 보험료 산정 예시
- 월 소득 637만원 이상
637만원 × 9% = 57만3,300원
(기존 55만5,300원 대비 1만8,000원↑) - 월 소득 40만원 미만
40만원 × 9% = 3만6,000원
(기존 3만5,100원 대비 900원↑) - 월 소득 40만원~637만원 구간
해당 구간 내 실제 소득 기준으로 차등 적용 (변동 없음)


0123. 가입 형태별 실제 부담 변화
-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4.5%)을 본인이, 나머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 상한 가입자 본인 부담: 1만8,000원 증액 중 9,000원↑
– 하한 가입자 본인 부담: 900원 증액 중 450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상한 가입자: 1만8,000원↑
– 하한 가입자: 900원↑ - 국외 거주·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0124. 인상 배경 및 장기 전망
이번 조정은 2022~2024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상승률(약 3.2%)을 반영한 것으로, 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납입액이 향후 수령 연금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5. 준비 팁 & 유의사항
- 연금 명세서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변경된 보험료 내역을 미리 확인하세요. - 소득 신고 오류 점검
직장가입자는 급여 명세, 지역가입자는 소득 신고 내역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납부 유예·예외 제도
일시적 경제난 상황에서는 납부 유예 제도 활용을 검토해 보세요. -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6. 결론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일부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내 연금보험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변화된 금액을 반영해 가계·재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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